경상남도 거제시 · 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6.01.07~2026.01.23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55-639-6416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55-639-64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55-639-641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