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 생활안정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기획예산담당관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55-530-109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지원 내용
○ 출입국 사무소,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함으로써 처리절차 간소화
○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이사할 경우, 내국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해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해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갖춘 후 주민센터 및 군청 내방
○ 처리절차
-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 외국인등록시스템에서 체류지변경 입력 → 외국인등록증 주소 기재 후 교부
제출 서류
1. 신고서
2.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거소 신고증, 여권 등
3. 체류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입주확인서: 유학생,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사본)와 신분증 사본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55-530-1095
근거 법령·자치법규
출입국관리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1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55-530-109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