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 생활안정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업유치담당/055-530-1694
지원 대상
창녕군내 중소기업체
지원 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4.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5.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6. 최근 3개월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세무서장 발행)
7. 기타 증빙서류(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문의처
기업유치담당/055-530-1694
근거 법령·자치법규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1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업유치담당/055-530-16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