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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 생활안정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
지역
경상남도 창녕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업유치담당/055-530-169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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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창녕군내 중소기업체

지원 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4.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5.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6. 최근 3개월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세무서장 발행)

7. 기타 증빙서류(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문의처

기업유치담당/055-530-1694

근거 법령·자치법규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1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업유치담당/055-530-16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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