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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 생활안정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복지정책과
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5-860-380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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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신청 방법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문의처

복지정책과/055-860-3804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3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5-860-38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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