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 보육·교육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최대 72개월 간)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행복과/055-860-3848
- 조건 요약
- 만 0세 ~ 5세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지원 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서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신청서 및 통장사본(지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
서비스 목적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8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3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행복과/055-860-384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