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 생활안정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행복과/055-860-3844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수리품목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연간 30만원 이내
-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장애인등록증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4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3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행복과/055-860-384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