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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 생활안정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행복과/055-860-3844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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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수리품목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연간 30만원 이내

-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장애인등록증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4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3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행복과/055-860-38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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