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 주거·자립
전입 대학생 지원
전입대학생 기숙사 입주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인구청년정책단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 조건 요약
- 만 6세 ~ 34세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대상
○ 전입 대학생 지원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지원 내용
○ 전입 대학생 지원
- 기숙사 입주 :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학기별 30만원)
- 지원기준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외국유학생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3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