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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 보건·의료

화장 장려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 노인복지과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055-960-492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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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문의처

노인복지과/055-960-4924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건강·의료#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6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055-960-49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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