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 주거·자립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도시건축과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3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지원 내용
○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제출 서류
1.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35
근거 법령·자치법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6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3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