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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 농림축산어업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 농산물유통과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산물유통과/055-960-835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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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

지원 내용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도비)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자체)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포함)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만 구입 가능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

○ 지원기준

-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이내

-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 이하 지급

-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문의 후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견적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서 1부

서비스 목적

농업기계화를 통한 부족한 노동력 해소

문의처

농산물유통과/055-960-8351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 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2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6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산물유통과/055-960-835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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