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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 보건·의료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조건 요약
만 40세 이상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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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치매안심센터

제출 서류

○ 치매감별검사비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내소 작성)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내소 작성)

- 치매질병코드( F0~F00, G30) 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 통장사본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치매관리법(제12조)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6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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