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 농림축산어업
축산농가 악취방지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에 악취방지제 구입비 50%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농업축산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055-940-8287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젖소, 오리, 육계, 악취방지제 구입비 (도비포함) 50% 지원
- 1농가당 한도 3백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축산업 등록증, 자부담 통장내역 및 보조금 전용통장,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축산업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축산업등록증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55-940-8287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7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기술센터/055-940-828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