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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5-940-836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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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

- 주민센터 : 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으로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맘편한임신)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증빙자료(보건소 등록 임산부 아닌 자)

3.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외국인산모가 배우자와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4. 휴직 확인자료(해당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5.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비스 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문의처

건강증진과/055-940-83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모자보건법(제15조의19)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7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55-940-83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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