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 행정·안전
경기도 광주시 한부모 가구 감면(상·하수도)
저소득 한부모 조손 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수도과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수도과/031-760-264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기타
-전화, 우편, FAX
제출 서류
한부모 가족 증명서
문의처
수도과/031-760-2644
근거 법령·자치법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4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도과/031-760-264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