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 생활안정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협약병원 내 치매검사비(감별검사)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동부건강센터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치매안심센터/0317608469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469) 및 방문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317608469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제12조), 치매관리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4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치매안심센터/031760846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