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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 생활안정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협약병원 내 치매검사비(감별검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동부건강센터
지역
경기도 광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치매안심센터/0317608469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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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469) 및 방문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317608469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제12조), 치매관리법(제18조)

#어르신#소상공인·자영업#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4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치매안심센터/031760846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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