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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 생활안정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동부건강센터
지역
경기도 광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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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지원 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자격 해당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제6조)

#어르신#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4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치매안심센터/031-760-872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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