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시추가)
장애인활동지원(국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 복지지원과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지원과/031-8082-5732
- 조건 요약
- 만 6세 ~ 64세 · 장애인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에 대하여 5~90시간/월(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1. 신청서
2. 가구환경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사회환경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근로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ㆍ일상생활ㆍ이동보조 등
활동지원급여에 대해 국비 및 경기도 추가지원사업으로 부족한 시간을
양주시 추가 지원으로 보전
문의처
복지지원과/031-8082-57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9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지원과/031-8082-57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