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농림축산어업
소 사육농가 폭염대비 장비지원
소 사육농가에 환기시설(환풍기)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 축산과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31-8082-728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양주시 소재 소 사육농가(축산업허가)
지원 내용
○ 양주시 소재 소 사육농가(축산업 허가농가)
- 소 사육시설의 환기장비(환풍기) 등 지원
ㆍ지원기준 : 사업비의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주시 축산과 방문
문의처
축산과/031-8082-72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9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31-8082-72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