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고용·창업
국내 전시회(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기업당 2,000천원 한도 내 - 기본부스 임차료(100%) - 장치비 및 홍보비(60%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 기업지원과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5.02.10~2025.12.25 마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양주시청 기업지원과/031-8082-6013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를 영위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양주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당 2,000천원 한도 내
- 기본부스 임차료(100%)
- 장치비 및 홍보비(60%)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중 택1
서비스 목적
국내 개최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의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문의처
양주시청 기업지원과/031-8082-6013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90000004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양주시청 기업지원과/031-8082-60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