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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고용·창업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기숙사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기업당 1인당 30만원, 최대2인 이내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 기업지원과
지역
경기도 양주시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5.02.14~2025.03.04 마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양주시청 기업지원과/031-8082-60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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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주시 소재(공장 또는 본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지원 내용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정규직 근로자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기업별 최대 2인 이내 지원(※ 외국인 노동자는 기업당 최대 1명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중 택1

서비스 목적

○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한 노동자 장기재직 유도

○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

문의처

양주시청 기업지원과/031-8082-6013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

#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90000004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양주시청 기업지원과/031-8082-60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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