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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 생활안정

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금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이상 두고 있다가 전입 온 포천시 소재대학생, 부사관이상 제대군인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1.22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 민원과
지역
경기도 포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민원과 가족등록팀/031-538-216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대학생·대학원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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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대학생 : 포천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포천시에 전입한 사람

○ 제대군인 :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포천시에 전입한 사람

지원 내용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포천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포천시에

전입한 사람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하며 1회에 한함

(전입 신고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10만원, 1년이상 경과 후 20만원 지급)

*제대 군인 정착 장려금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포천시에 정착한 사람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하며 1회에 한함

(전입 신고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20만원, 1년 이상 경과 후 30만원 지급)

*단, 2022년 이전에 전입한 경우는 6개월 경과 후 전입대학생 10만원, 제대군인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공통)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입대학생)재학증명서, (군인)전역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서비스 목적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지원

제대 군인 정착 장려금 지원

문의처

민원과 가족등록팀/031-538-2167

근거 법령·자치법규

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학생#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00000001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민원과 가족등록팀/031-538-216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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