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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 임신·출산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포천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모자보건팀/031-538-357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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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신분증, 시술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등

문의처

모자보건팀/031-538-3574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0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모자보건팀/031-538-357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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