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 임신·출산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포천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모자보건팀/031-538-357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신분증, 시술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등
문의처
모자보건팀/031-538-3574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0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모자보건팀/031-538-357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