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세종특별자치시 · 행정·안전

화재피해 주민 지원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대응예방과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지원 내용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제출 서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서비스 목적

세종시 관 내 주택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심리 회복, 임시 거처 제공,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

문의처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9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에 확인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주거·주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