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임신·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세종시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인구여성가족과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여민전) 일시금 지급
※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내방하여 동의서 작성
○ 정부24(혜택알리미) 시스템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출산통합서비스)
※ 택 1 신청 할 것
※ 출산축하금만 별도 신청시 정부24(혜택알리미) 시스템 활용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거주기간 확인)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