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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 보육·교육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보육과
지역
경기도 여주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조건 요약
만 1세 ~ 5세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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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서비스 목적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생활비 부담 경감과 가족 행복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0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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