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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 임신·출산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여주시 산모에게 출산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여주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조건 요약
만 18세 ~ 54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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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 내용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신청 방법

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제출 서류

〇 제출서류(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산·산후조리 관련 지출 증빙서류

-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산모 성명 기재 필수]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③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④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계산서(임신확인일~출산(예정)일까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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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추가(해당자)

▶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임신확인서 1부(임신 28주 이후 확인)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증명서 1부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00000001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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