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여주시 · 주거·자립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 일자리경제과
지역
경기도 여주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8월 ~ 9월 중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행정과/031-887-2952
조건 요약
만 18세 ~ 39세 · 무주택세대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문의처

복지행정과/031-887-29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

#청년#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0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행정과/031-887-2952)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여주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청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