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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생활안정

보훈예우수당 및 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복지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5||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7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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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유족

○ 전몰(6.25 및 월남전 중 사망)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 공상군경(65세이상)

○ 보국수훈자(65세이상)

○ 순직군경유족(선순위1인, 65세이상)

○ 4.19 및 5.18유공자(65세이상)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65세이상)

○ 전상군경(65세이상)

○ 무공수훈자(65세이상)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6만원)

○ 유족명예수당 : 전몰군경(6.25 및 월남참전사망)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 보훈예우수당 :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유족, 4.19 및 5.18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월 1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월 16만원)

○ 사망위로금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사망 시(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신청한 예금계좌로 지급

제출 서류

- 참전,유족 명예수당 신청시 :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시 : 신청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1부

(다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보훈예우수당 신청시 :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서비스 목적

청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함

*국가보훈대상자 :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의 희생·공헌자

<희생공헌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되거나 공헌한 사람

-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문의처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5||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1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5||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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