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 보육·교육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를 위해 양육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지원 내용
○ 청주시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월 15만원씩 60개월 양육지원금 지급(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1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