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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보육·교육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를 위해 양육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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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지원 내용

○ 청주시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월 15만원씩 60개월 양육지원금 지급(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1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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