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 농림축산어업

가축 미생물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축산과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1.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의25)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1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주시 축산과/043-201-2292)에 확인하세요.

충청북도 청주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소상공인·자영업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