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 농림축산어업
가축 미생물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축산과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1.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의2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1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주시 축산과/043-201-229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