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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7월 1일 ~7월 31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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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매매금 5억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6년 기준)

지원 내용

○ 대 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신혼부부 500가구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5억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2026년 기준)

○소득기준 : 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 (무자녀 :8,000만원 이하,1자녀:8,800만원 이하,2자녀 이상:9,800만원 이하)

○지원방법 :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예정(6월경)

○주의사항 : 전세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 매입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현재 살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해야함.(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주거·주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10000001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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