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보호·돌봄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반려동물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반려동물과/051-888-5001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군청 방문
문의처
반려동물과/051-888-5001
근거 법령·자치법규
동물보호법,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반려동물과/051-888-500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