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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1-888-3171
조건 요약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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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ž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지원 내용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1-888-3171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1-888-317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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