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51-888-3171
- 조건 요약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지원 내용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1-888-3171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1-888-317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