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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1-888-317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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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제출 서류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 증빙자료(소득재산 관련)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1-888-3171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1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1-888-317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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