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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방호조사과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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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119안전하우스 지원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심리회복 지원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신청 : 관할 소방서(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구성원 파악)

- 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층(차상위) 입증 서류(의료보험, 구청확인서 등)

○ 추가서류

- 119안전하우스 : 건축물대장(건축물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심리회복 지원 :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 임서거처 지원 : 숙박영수증(확인서)

- 생활안정자금 : 통장사본

- 대행신청 시 : 위임장 또는 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복귀 도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

문의처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6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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