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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부산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검소한 결혼식 문화 확산과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추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8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여성가족과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년 1월~(예산 범위 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51-888-1602
조건 요약
만 18세 ~ 5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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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 부산공공예식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공고 혹은 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지원제외)

-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중복수혜자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

*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필요)

ㅇ 협력업체 연계 신청 : 부산광역시 공고(2026년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참고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ㅇ (예식 전) 지원사업 신청(정부24를 통해 신청)

-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 참여 동의서

※ 부산시 협력업체 연계 예식진행시 위임장 포함, 별도 서식 제출(업체->시(공문))

ㅇ (예식 후) 지원금 신청(*1개월 이내 신청)

- (필수) 지원금 신청서, 만족도 조사지, 지출증빙(본인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 지원불가 : (배우자 외)타인 명의 카드 영수증, 간이 영수증 등

- (선택) 부산시 공공예식장 홍보에 활용할 예식 사진 2~3매(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가능)

- (지원금 신청방법) 부산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에서 지원금 신청서식과 만족도 조사지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 예식사진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서비스 목적

부산 공공시설을 예식장소로 개방하고,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결혼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결혼 및 가족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문의처

여성가족과/051-888-1602

근거 법령·자치법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6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51-888-16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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