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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보호·돌봄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에게 용돈, 교통비, 문화야외체험활동비 등 6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아동청소년과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조건 요약
만 0세 ~ 18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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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지원 내용

○ 보호아동 용돈: 월 24,000원~50,000원

○ 교통비: 일 2,400원/인(연간240일 지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 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초등 연 85,000원, 중고등 연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 80,000원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

신청 방법

○ 구군청에서 보호아동 입소 신청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6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청소년과/051-888-16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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