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보호·돌봄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입원 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 감소 및 일 가정 양립 실현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051-464-9882
- 조건 요약
- 만 0세 ~ 12세 · 출산·입양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등급판정)이고,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신청일 기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
지원 내용
○ 병간호, 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 1시간 1,6000 원 (부산시 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1,600~8,000원(가형~라형, 일반)
○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 이용시간 : 07:00~22:00(주말제외)
○ 서비스 장소 :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의 병원(통합 간병 병동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http://www.ewoman.or.kr/)
○ 방문신청 : 부산 동구 중앙대로 319 (초량동, YMCA3층)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 전화신청 : 051-464-9882
○ 신청절차
1)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2) 등급판정 후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 가, 나형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필수
제출 서류
○ 등급 신청 시 (주민센터)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서비스 이용 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1. 입원이동돌봄서비스 신청서
2. 입원확인증빙서류 (입원확인서, 영수증, 입원서약서 중 1가지 선택)
3.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051-464-98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6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051-464-98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