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식당,배달 등)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051-888-3214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 복지관 사례 관리자 중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 내용
○ 식당이용 : 급식비(1식)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 식사배달 : 급식비(1식) 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 밑반찬배달 : 급식비(1식) 4,000원 주 2회, 연 87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구·군별 장애인복지관
※ 유의사항
- 식당 이용 급식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정 가능
- 식사·밑반찬 배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지원 원칙
- 요양·치료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타 구·군 장애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주 이용 기관에서 지원 가능
-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 등 타 사업 무료급식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
서비스 목적
결식 우려 및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료급식 서비스 필요성 증대
문의처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051-888-32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66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051-888-32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