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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식당,배달 등)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051-888-3214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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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 복지관 사례 관리자 중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 내용

○ 식당이용 : 급식비(1식)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 식사배달 : 급식비(1식) 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 밑반찬배달 : 급식비(1식) 4,000원 주 2회, 연 87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구·군별 장애인복지관

※ 유의사항

- 식당 이용 급식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정 가능

- 식사·밑반찬 배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지원 원칙

- 요양·치료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타 구·군 장애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주 이용 기관에서 지원 가능

-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 등 타 사업 무료급식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

서비스 목적

결식 우려 및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료급식 서비스 필요성 증대

문의처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051-888-32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30조)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600000066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051-888-32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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