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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주거·자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 성평등정책과
지역
대구광역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조건 요약
만 18세 ~ 45세 · 여성 · 출산·입양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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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임신·출산·육아#청년#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70000001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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