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주거·자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성평등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5세 · 여성 · 출산·입양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임신·출산·육아#청년#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70000001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