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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보호·돌봄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 교육청소년과
지역
대구광역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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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신청 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70000001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청소년과/053-803-58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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