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보호·돌봄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교육청소년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신청 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70000001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청소년과/053-803-58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