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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 출산보육과
지역
대구광역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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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

제출 서류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서비스 목적

신혼집 마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

문의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70000007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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