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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보육·교육

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 출산보육과
지역
대구광역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출산보육과/053-803-5463
조건 요약
만 3세 ~ 5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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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지원 내용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목적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

문의처

출산보육과/053-803-5463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제21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70000007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출산보육과/053-803-54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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