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보육·교육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19세미만)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요금감사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2026-07-06 ~ 마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요금감사과/053-670-215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 19세미만)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6년 9월 1일 ~ 상시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감면범위 :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
신청방법 :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또는 모바일)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신청기간 : 2026년 7월 6일 부터
※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
신청 방법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 모바일)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 방문접수
제출 서류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인구위기 대응 및 출산 친화 정책으로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는 2026년 9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
※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문의처
요금감사과/053-670-2152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1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8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70000007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요금감사과/053-670-21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