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대구광역시 · 보육·교육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19세미만)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 요금감사과
지역
대구광역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2026-07-06 ~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요금감사과/053-670-215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 19세미만)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6년 9월 1일 ~ 상시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감면범위 :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

신청방법 :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또는 모바일)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신청기간 : 2026년 7월 6일 부터

※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

신청 방법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 모바일)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 방문접수

제출 서류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인구위기 대응 및 출산 친화 정책으로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는 2026년 9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

※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문의처

요금감사과/053-670-2152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1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8조의4)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70000007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요금감사과/053-670-2152)에 확인하세요.

대구광역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