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 임신·출산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15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 영유아정책과
지역
인천광역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56||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지원 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한약재) 지원+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사항 : 거주지 보건소

제출 서류

난임진단서, AMH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56||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8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56||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에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