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임신·출산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영유아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56||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지원 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한약재) 지원+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사항 : 거주지 보건소
제출 서류
난임진단서, AMH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56||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8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56||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