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보육·교육
무상보육 추진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영유아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천광역시콜센터/032-120
- 조건 요약
- 만 3세 ~ 5세
지원 대상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서비스 목적
영유아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문의처
인천광역시콜센터/03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8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천광역시콜센터/032-1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