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농림축산어업
광견병 예방접종비 지원
개를 기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광견병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농축산과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군구별 지원시기 다름(봄,가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축산과/032-440-443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관내 반려견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의 50% 지원(자부담 5천원)
- 군구별 사업시기 및 지정 동물병원, 사업량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군구 문의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물병원 방문 : 관할 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광견병 예방접종
- 매년 봄, 가을철 실시(군구별 지원시기 다름), 선착순 지원
제출 서류
동물등록증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432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800000015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축산과/032-440-44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