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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농림축산어업

광견병 예방접종비 지원

개를 기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광견병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03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 농축산과
지역
인천광역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군구별 지원시기 다름(봄,가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축산과/032-440-443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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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관내 반려견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의 50% 지원(자부담 5천원)

- 군구별 사업시기 및 지정 동물병원, 사업량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군구 문의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물병원 방문 : 관할 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광견병 예방접종

- 매년 봄, 가을철 실시(군구별 지원시기 다름), 선착순 지원

제출 서류

동물등록증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432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농어업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800000015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축산과/032-440-44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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