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보건·의료
북한이탈주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정책기획관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정책기획관/032-440-4313
- 조건 요약
- 만 20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o 기간 : 매년 2월~12월 ※ 신청접수는 1월부터 시작, 검진예약 마감 11월
o 대상 : 인천 거주 만 20세이상 북한이탈주민 200명(짝홀 격년제 시행, 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홀수연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검진신청)
* 200명 중 하나센터 및 군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대상자 우선 지원(짝·홀 무관)
o 내용 : 1인 30만원 범위내에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o 절차 : 신청·접수(인천하나센터) → 검진상담 및 시행(인천의료원) → 검진비 지원(인천시)
지원 내용
o 기간 : 매년 2월~12월 ※ 신청접수는 1월부터 시작, 검진예약 마감 11월
o 대상 : 인천 거주 만 20세이상 북한이탈주민 200명(짝홀 격년제 시행, 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홀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검진신청)
* 180명 중 하나센터 및 군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대상자 우선 지원(짝·홀 무관)
o 내용 : 1인 30만원 범위내에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o 절차 : 신청·접수(인천하나센터) → 검진상담 및 시행(인천의료원) → 검진비 지원(인천시)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기타 : 인천지역적응센터(032-437-1173)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질병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한 종합 건강검진 지원으로 건강한 삶의 토대 마련
문의처
정책기획관/032-440-4313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800000015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정책기획관/032-440-43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