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생활안정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지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합동 결혼식 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노동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추후 공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천광역시/032-440-4411
- 조건 요약
- 만 18세 ~ 65세 · 근로자·직장인
지원 대상
○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
지원 내용
예시)
○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 3~5쌍 부부 대상 합동 결혼식 비용 일체 지원
신청 방법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 서류 제출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결혼식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 고취
문의처
인천광역시/032-440-4411
근거 법령·자치법규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근로복지기본법(제7조),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800000076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천광역시/032-440-441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