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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생활안정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지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합동 결혼식 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 노동정책과
지역
인천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추후 공지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천광역시/032-440-4411
조건 요약
만 18세 ~ 65세 · 근로자·직장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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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

지원 내용

예시)

○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 3~5쌍 부부 대상 합동 결혼식 비용 일체 지원

신청 방법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 서류 제출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결혼식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 고취

문의처

인천광역시/032-440-4411

근거 법령·자치법규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근로복지기본법(제7조),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0조)

#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800000076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천광역시/032-440-441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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