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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생활안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 아동정책과
지역
인천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정책과/032-440-2884
조건 요약
만 18세 ~ 1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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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인, 1회)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군·구 아동복지담당부서 문의(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보호종료 확인서 각 1부

서비스 목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문의처

아동정책과/032-440-28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80000007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정책과/032-440-288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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